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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트랜스젠더 갤러리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눈썹뼈 조지고옴 내용: 앞에 2시간은 수면마취로, 뒤 3시간 정도는 부분마취로 진행함 안 아플거라는데 ㄹㅇ 존나 아파서 주먹 꽉 쥐고 수술받음 뼈 갈때는 그 안마기 있잖아 진동되는 거 그거 머리에 대고있는 느낌임 글고 중간에 원장님 30분 정도 식사하고오시고 수술 내내 통화하시는 거 환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안했음" 병원측에선 글을 저에게 보여주며 제가 작성한 것이 맞냐며 물었고 처음에는 네가 알려준 얘기를 토대로 지인이 작성한 글이라며 부정하다가 결국 제가 작성한 글임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선 이 글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하였고 실제로는 수술 중 식사시간이 30분이 아닌 20분인 것, 수술 4시간 중 1시간 정도만 통화한 것과 트랜스젠더 갤러리에서 유명한 병원인 것도 알면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성, 공연성이 확립되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