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않고 선임비용지급 돌려받을 수 없나요?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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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않고 선임비용지급 돌려받을 수 없나요?

어떠한 사건으로 로톡에서 전화상담비를 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먼저 보내란 카톡에 선임비용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선임계약서를 사무실 직원분이 보내주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고소장 작성 중이다라는 카톡을 받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믿음이 안가서 취소하겠다 자문료, 고소장작성 비를 빼고 선임료 환불을 원하니 변호사가 직접 전화와서 돈을 지급한게 계약이 된거다 돌려줄 돈은 없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게 맞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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