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곰팡이 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월세 곰팡이 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저포함 3명이 월세 집을 알아 보는 상황이었고 집을 한분이 구해주셨습니다 (3명이 같이 동거하는 것이 아닌 각자 자취를하는 것이어서 3개의 방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1. 저는 사정이 있어서 집계약을 동료 분이 대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저를 제외한 두분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 2. 계약한 집에 들어가는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에 걸려서 증상이 심해 집의 컨디션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입주당시 곰팡이 자국 사진 같은 것을 찍어놓지 못했습니다 3. 입주를 이번년 3월에 했는데 추운 날씨였음에도 집에 곰팡이가 피고 벽지가 울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니 2층이라서 그렇다며 이해 해달라고 외출할 때 보일러를 키고 다니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4. 날이 더워지면서 곰팡이가 정말 점점 심해졌고 악취가 나서 기침은 물론이고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고 곰팡이 제거제와 방제재를 사서 청소를 하였고 집 벽지의 곳곳에 벽지가 덧대어져 있었고 3겹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 또 집이 A동 B동으로 건물이 두개가 있는데 두 건물의 거리가 가까워서 제 집에는 암막 커튼을 친듯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제 집의 창문을 열면 A동의 계단이 보이는데 통창으로 되어있어 저희 집이 훤히 보입니다 심지어 저희집 안을 계속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녁에는 창문을 열고 있을 수 없었고 출근할 때만 문을 열고 보일러를 틀었고 날씨가 더워지면 문을열고 에어컨을 틀고 출근을 했습니다 6. 또한 집을 같이 계약했던 동료의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곰팡이가 생기면 임차인이 배상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남은 두 동료는 곰팡이에 대한 내용이 일절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제 집의 컨디션을 입주전부터 알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데요 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억울해서 못하겠는데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44
#건물
#계약
#계약서
#곰팡이
#대리
#동거
#배상
#사진
#월세
#임차
#임차인
#집주인
#코로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