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쳇에서 올라온글보고 능욕했는데 고소를한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랜쳇에서 올라온글보고 능욕했는데 고소를한답니다.

우선 쉬는날겸 너무심심해서 가가랜덤챗팅에 들어가였고 거기에 상대방이 장문으로 라인아이디를 남기며 능욕당하는글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채팅을하고 나가였고 저는 그아이디를 등록하여 위에글처럼 능욕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몇시간뒤 본인이 아이디를 해킹당하였다고하고 증거자료랑해서 고소장에 고소작성을하였고 이걸 제출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 그래서 혹시몰라 캡쳐한 랜쳇 능욕글을 보여줬고 본인은 아디를 해킹당한거다. 나라는 증거가있냐라며 더욱 쎄게나가였고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것같아서 돈을 살짝 제시했더니 오늘안으로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10분있다가 연락준다하였고 그 내용들을 다캡쳐를하였고 법률상담에 문의하니 상습범인것같다 그냥 톡나가고 무시해라 고소도 안하겠지만 한다고해도 본인이 능욕해달라는글을 올린거에대해 얘기를하면 별문제없을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저도 쎄게 나가였고 톡방을 나갔습니가. 하지만 불안해서 여기에다 다시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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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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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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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팅어플 자체의 성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자분께서 성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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