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모두 부모님께 연락이 가게 되나요? 아직 신고 접수는 하지않은 것 같은데 먼저 따로 만나 합의하게 되면 아예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각각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고소 당하시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소인(피의자)로서 출석하여 조사받으실 때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고소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 역시 일종의 계약임) 법정대리인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호인 선임 등을 위해서도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 상황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