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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익명질문사이트)으로 욕설을 들었는데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푸슝이라고 익명질문사이트지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다수의 익명인이 모두가 볼 수 있고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누군가 저를 가르키면서(저의 개인 푸슝 페이지이기때문에 저를 향해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년이'라고 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익명인데 아이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절차와 벌금 및 합의금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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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특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 혹은 글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정성까지 충족된다면 모욕성 발언을 취합하여 고소 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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