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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고 현재 계약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얼른 계약서 작성부터 하자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깡통전세 인것 같아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아예 똑같고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또 대출할때 본인들이 은행을 연결해준다고 했어요. 계약서 특약에는 보증보험 및 대출불가시에만 계약금 반환한다 써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계약금을 다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이자지원내용은 계약서에 왜 안쓰냐고 하니까 그러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문자로 얘기한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던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오롯이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해서 이대로라면 아마 보증보험과 대출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그럼 꼼짝없이 계약을 해야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