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써주지도 않은 “위임장에 막도장을 파서 사용"하였습니다.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제가 써주지도 않은 “위임장에 막도장을 파서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말경 코로나19로 인해 제가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 유동자금의 위기를 맞아 저의집(아파트)을 매도하였습니다. 긴급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매도자금 모두를 회사의 유동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매수자와 합의하여 제가 다른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매도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120만원에 살기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대부업체와 OO은행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이자가 비싼 대부업체 것만 대환을 했고 연금리가 낮은 OO은행의 근저당 설정은 대환을 하지 않고 2년여 동안 저의 이름으로 가상계좌를 받아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었습니다. 매수자가 최근에 자금이 필요해져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놓을테니 저에게 집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파산 후 면책을 기다리는 상태라서 면책을 받은 후 나가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매수자)은 OO은행 대출을(2022.7.18.일) 대환하고 명도소송이라도 해서 나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대환을 하자마자 OO은행에서 "대출이 완제되어 근저당말소 요청(비용 고객부담) 가능합니다. 말소요청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유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와서 OO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은행 담당자는 당행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 연락처를 안내해 주었고, 제(본인)가 직접 은행으로 방문하여 설정해지 요청을 하던지 신분증 도장과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말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매수자는 매일 주위사람들을 통해 연락을 해오며 통화를 원했으나 본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혹시나 하여 아파트 등기를 떼어보니 7월 22일(금요일) 근저당권말소(해지)가 되어있기에 7월26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말소한 사람과 서류를 열람했더니 제가 써주지도 않은 “위임장에 막도장을 파서 사용"하여 제출해서 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14
#20만
#20만원
#계약
#근저당권
#대부
#대부업
#대부업체
#대출
#등기
#매도
#매수
#면책
#명도
#명도소송
#법무사
#법인
#보증
#보증금
#서류
#신분증
#아파트
#월세
#위임
#은행
#이자
#저당권
#전세
#주지
#집주인
#채무
#코로나
#파산
#하자
#합의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