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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라는 어플에서 게시글에 ‘너거 보면서 @&하고 싶다 맘에들면 나도 보내줄게’라는 유도 글이 있어서 인사하면서 대화방을 열었어요 근데 답장이 없어 프사를 보니 ‘사진안보내면 답없음’이러더라고요 >다 증거 있어요 그래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캡쳐했다고 고소한다하네요..자기 번호주면서 고소당하기 싫으면 여기로 문자하라네요 피해자들 찾다보니까 그 날 제가 아는것만 저 포함5명입니다.여기에 글쓰신분들도 보니까 예상 최소 40~50명인데 다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ㅜ정말로 고소를 할까요?무협의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들 답변 달아주시는거 정말 감사한대요 2년이하 징역이니 통매음 법 얘기니 지겹도록 봤으니까 해결방안 위주로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