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어플 유도 통매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수다 어플 유도 통매음

수다라는 어플에서 게시글에 ‘너거 보면서 @&하고 싶다 맘에들면 나도 보내줄게’라는 유도 글이 있어서 인사하면서 대화방을 열었어요 근데 답장이 없어 프사를 보니 ‘사진안보내면 답없음’이러더라고요 >다 증거 있어요 그래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캡쳐했다고 고소한다하네요..자기 번호주면서 고소당하기 싫으면 여기로 문자하라네요 피해자들 찾다보니까 그 날 제가 아는것만 저 포함5명입니다.여기에 글쓰신분들도 보니까 예상 최소 40~50명인데 다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ㅜ정말로 고소를 할까요?무협의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들 답변 달아주시는거 정말 감사한대요 2년이하 징역이니 통매음 법 얘기니 지겹도록 봤으니까 해결방안 위주로 달아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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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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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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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사진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2. 특히 단순히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전송에 동의 했다는 점도 증거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 부분). 4.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또한 통매음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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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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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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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으로 고소하기 어려워 보이고,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무시하시면 되실 듯 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되신다면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전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상대의 형사 고소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고소 전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합의서를 촘촘하게 작성하시어 추후 상대의 변심에 의한 형사 고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로 합의를 하시면 추후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다수 고소 전 합의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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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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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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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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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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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기 사진을 유도된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었고 동의하에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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