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글 내용 혹은 댓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만 여러 글을 모아 놓은 편집 형식의 글이었고, 댓글들에 대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