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에게 욕했을시 특정성 성립 가능한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불특정다수에게 욕했을시 특정성 성립 가능한지

여러 커뮤니티의 댓글을 모아놓은 게시물에 "병신들"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 커뮤니티의 댓글중에는 본인의 얼굴을 인증해놓은 sns 이용자도 있었고 이 이용자가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저 특정인을 향해서 욕을 한 것이 아닌 익명의 불특정 다수의 댓글들을 보고 욕을 한 것인데 이럴경우 고소인을 향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건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98
#sns
#경찰
#고소
#댓글
#명의
#조사
#커뮤니티
#특정성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글 내용 혹은 댓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만 여러 글을 모아 놓은 편집 형식의 글이었고, 댓글들에 대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sns'(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