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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8월경에 만나서 약 6개월정도 교제하다 21년 3월경에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집을 구하면서 1000만원을 보태었습니다.그러다 제가 21년 5월에 싱가폴로 출장을 가게되어 21년 12월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구요.싱가폴에서 일하는 동안 다툼이 있어서 결국 헤어지기로 하고 한국에 입국후 제가 가져간 살림과 1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22년 4월달쯤 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22년 3월 말쯤 연락이 와서 1000원을 줄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고 제가 가져간 살림의 일부를 돌려받지도 못했고 제 물건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여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제게 온갖 문자로 욕설 및 비하발언,협박한 문자를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이체한 통장 내역 제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처분한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1000만원과 제 물건의 일부를 받지도 못한채 4개월을 그냥 보내고 저의 권리와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증거로 가지고 있던 문자 일부는 지워졌지만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