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합의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카페에서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합의가능할까요?

올해 7월 중순경 비가 많이 오던날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커피를 받고 나오는 도중 카페 입구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카페 직원들도 다 나와서 괜찮으시냐 계단에 박스나 미끄럽지않게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넘어질 당시에는 아무 조치없는 맨 계단에 빗물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에가 진료를 받으니 요추 3개 골절에 전치 4주-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출근은 못하고 있으며 다행히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해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진않고 카페측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14
#병원
#사고
#직원
#합의
#합의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