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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합의금 1천만원 요구

비영리단체 설립시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동의 없이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회원가입하였습니다. 단체활동은 회원가입 후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하다가 제가 합의를 요청하자 최근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회원가입서 등으로 인한 벌금, 합의금이 안나오네요ㅠㅠ 합의로 가는게 맞을지 소송하라고 하고 법적 절차를 받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합의하고 나면 어떤 절차로 증빙자료를 남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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