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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아랫집 상가(자동차수리업)으로부터 천장에서 가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주장으로 임대인이 업체를 통한 누수검사를 요청하였고 응했습니다. 누수진단 기계를 온수냉수 검사를 진행하였고 누수현상이 없었으나, 혹시 모르니 3일동안 화장실을 안 써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검사원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3일정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거나(화장실이 1개라서 사용하지 않을시 일상생활에 중대한 피해있음), 그 기간동안 휴가를 가라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유지보수를 이유로 제가 목적물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으면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게 시행할 경우 임시주거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