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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며칠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로 전세집이 하나있습니다. 아버지는3년전에 돌아가셨고요,할머니와 단둘이 살고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저와 여동생 둘밖에 없는데 전세집을 여동생명의로 변경하고 해당 전세보증금을 여동생이 다 갖기로 합의를 저와 봤습니다. 그런데 고모 및 삼촌이 해당 전세집은 예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집이 있었고 지금 전세집은 그 집을 팔고 나온 돈이라면서 할머니의 새로운 전세집을 얻는데 그 돈을 사용할거라고 합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5년이넘었고 그 집 명의를 아버지가 받았던 아니던 지금 집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랑 여동생이 1순위 상속자인걸로 알고있는데 그 집을 현재 할머니 혼자 살고계시는데 그 집에대한 권리를 할머니 또는 고모 삼촌이 주장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