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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조건을 위해 19년 5월 말 부터 21년 12월 초 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척집에 전입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친척의 채무 문제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아 21년 4월 경 부터 고양시에 위치한 본가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임대료 지불은 없었습니다). 이후 친척이 세입자로 거주하던 집의 집주인(채권자)이 미납된 월세를 이유로 친척(채무자1)과 저(채무자2) 에게 21년 4월 말 소송을 제기하였고 21년 5월 채무자로 지정된 친척과 제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병환으로 인해 소송에 대응할 수 없었던 친척은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21년 6월 중순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임시로 부모님 댁에 거주하고 있던 저는 피고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21년 7월 말 소송은 집주인인 채권자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이후 21년 8월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지만, 제 1 채무자인 친척이 제 앞으로 송달된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저는 있는 줄도 몰랐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21년 12월 초 친척이 거주지에서 퇴거하게 되어 다시 본가로 전입하였고, 22년 1월 말 친척은 병환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사망한 친척의 상속인인 이모는 사망한 친척이 만들어 놓은 채무들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여 집주인과의 채무관계는 제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달 전인 22년 4월 경 부터 신용정보 회사의 수백만원대의 채권추심을 받게 되었고, 위에 벌어진 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던 저는 친척의 채무와 저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없어 단순히 신용정보회사의 근거없는 압박으로 여겨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으나 채권자가 사망한 친척과 있었던 민사소송을 근거로 제게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등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약 일주일 내에 대항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