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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손님의 몸을 수색했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매장에서 어떤 손님이 쇼핑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이 그 분에게 다가가서, 주머니를 만져봤고요. 그러자 그 손님과 같이 방문한 아버지께서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는 있냐? 의심만 가지고서 뒤져보기 위해서 사람 몸에 손을 대는게 말이 되냐?" 하시면서 상당히 불쾌해하시고 고성 지르고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1. 매장에서 해당 손님이 물건을 훔치는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 또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을 위해 몸에 손을 댔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2. 자신의 자식이 도둑으로 의심받고 몸까지 수색을 당할 뻔했다고 생각해 불쾌감을 표한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고성을 치시고 욕설을 내뱉은 손님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일단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쾌하게 소음을 유발하셨고, 직원에게 욕을 했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3. 만일 손님이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포착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양해를 구하고 같이 cctv를 보자고 하면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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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아무리 정황상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훔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ㅁ몸에 손을 대서 수색을 한다면 신체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엔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손님께 양해를 구한 후 동의하에 확인을 하시는 방법과 이에 불응할 시 신고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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