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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 주유소에서 올해 5월 20일 경 계약을 통해 임대 후 세입자가 들어와 영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 경 석유관리원에서 방문 후 가짜 석유를 유통했단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가짜 석유는 전부 압수된 상태이며, 행정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임대인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임대 계약서 상에 조항을 몇 가지를 달아 놨으며, 해당 내용은 1)유사 석유 유통 시 적발되어 행정처분(과태료 혹은 영업 정지 등)을 받을 경우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하며 이에 대해 실 부동산에 끼친 모든 유·무형적인 피해금을 임대 시의 보증금을 통해 대신하도록 한다. 2)임대인에게 미칠 피해에 대해, 혹은 미쳐질 피해를 예상했을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고지한다. 입니다. 2번 조항의 경우, 해당 임차인을 오피넷(www.opinet.co.kr; 전국 주유소 정보 검색 가능한 사이트)에 조회하였는데 '이들이 6월 말 경에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가짜 석유를 유통한 사실이 발각되어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석유관리원에서는 1차로 저희 주유소에 방문, 이후 2차로 방문 및 경찰력 동원 후 조사한 다음에서야 7월 14일 경에 해당 혐의로 인해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저희는 7월 14일 이후 지역 시청을 방문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가짜 석유 유통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후 알아 본 결과로는 위와 같이 다른 업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통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애초에 악용할 생각으로 저희 업소에 들어와 가짜 석유를 유통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저희는 어떠한 조치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역 내 가장 싼 석유를 유통하고 있으나, 저희는 그저 구경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장 영업을 멈출 수 있게 할 방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