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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성매매 관련 채팅방을 개설 했습니다. 우선 저는 19살입니다. 채팅 제목엔 "30에 할 ㅂ"이라 적었고 대부분 인사를 건네시면 제가 어디사시냐 물은 게 끝이었고 프로필이 없으면 대부분 읽지도 않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하신 분과도 저 말을 끝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처음 개설한 채팅방은 조금 있다 바로 삭제하고 다시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또 들어오셔선 청소년 사이버 수사팀으로 톡 내용을 캡쳐해 pdf 파일로 신고했다며, 배경화면 도용인 거 다 알고 있고 골치 좀 아플거다 라는 장문의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사진은 도용이 아닌 저였습니다. 성매매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겁을 먹어서 바로 채팅방을 삭제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고자와 만나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잡거나 음담패설을 주고 받거나 사진,아이디,개인정보를 준 적도 없습니다. 5마디 정도 나눈게 다지만 이런 채팅방을 개설했다는 것 만으로도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이 오고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 출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넣으면 이 정도 수준이여도 수사대에서 전부 연락이 오는지, 신고받을 건이 아니다 싶으면 수사대 선에서 취하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7일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 배경화면에 가슴골 노출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분 말고 다른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사진을 주고받거나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분과 약속을 잡았으나 바로 파토냈습니다. 혹시나 신고 접수가 될 만한 건이라면 보통 언제쯤 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