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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않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강제적인 주거방문시,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할까요?

같은 건물의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문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굉장히 위협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는 일년이상 현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한번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적이 없고, 오히려 최근에 이사 온 그 거주자가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남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만나자,한판 붙자, 아니면 전쟁을 하겠다는 등의 비속어를 포함한 메모도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실의 씨씨티비는 확인한 상태입니다. 포인트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무단으로 타인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 방법이 있나? 입니다. 경찰의 주장은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들면 신고접수가 되지 않고, 그러한 판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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