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거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

동업해지 거부????

지인과 음식점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만 빠지게되었고 둘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그 지인만 혼자서 운영하기로하고 나가게되었으나 이후에 지인이 갑자기 공동사업자 해지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공동사업자 명의가있는채로 3개월간 일을 안나가고있으면 수익또한 일체 받고있지않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따로 공증 같은거는 받지않고 세무서에있는 계약서를 약식으로 썻긴하지만 세무서에 제출은 따로하지않았습니다) 1.이럴때 강제적인방법(법.명령등)으로 해지할수있을까요? 2.공동사업자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이 같이 있어야하는데 10개월 뒤에 저혼자 임대차계약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하면 사업장을 운영하는게 불법이니 자동으로 공동사업자가 풀릴까요? 3.동업해지 내용증명을보내고 내용증명 기간내에 해지를 해주지않으면 그 서류를 들고 세무서를 가면 동업해지를 시켜주나요?? 추가로 저는 그 사업장에 지분.투자금등 받을생각없고 공동사업자 해지만을 바라고있습니다 나머지 모든지분.이익금등은 동업자가 가져가도 상관은없습니다 깔끔하게 동업해지만 원할뿐입니다. 걱정이많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
#계약
#계약서
#공동사업
#공증
#내용증명
#동업
#동업계약
#동업계약서
#동업자
#동업해지
#명의
#사업
#서류
#세무
#의사
#임대
#임대차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주지
#지분
#투자
#투자금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