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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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1년전 친구한테 주식 좀 대신해달라고 2천정도 빌려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주식에 일희일비 하기에. 그 친구가 하는 종목이 좋다고 자랑하길래 같이해달라고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지요 첨에 친구가 거절 3번정도 하다가 제가 계속 해달래서 받았는데. 1년 지난 뒤에 그 친구가 망했다고 원금도 없다고 미안한데 원금 이자 해서 2천 4백 1년정도 분할해서 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딱 한번인데 서로 합의한 종목이 폭락하여 그 친구가 저에게 말 없이 손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 폭락장에 대비해 안전주식에 두었다는건 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처음 종목이 회복한 후 조금 올랐을때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손절을 했고 다른 종목에 있다가 다시 회복한 후 최초 종목으로 이동했다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후 너무 폭락하여 원금 모두 날렸다 하는데요. 이런 제 의사가 들어가지 않은 위임행위를 근거 삼아 소송으로 강제채권추심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