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신축상가(사용승인일 2020.12.7.) 9층의 수분양자는 5명이고 임차인은 법인으로 1개 회사입니다. 지난 6월30일 폭우가 쏟아진 날 누수로 인해 9층 임차인 공간 전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0층 옥상의 우수관 관리 소홀로 낙엽 등이 관을 막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평소 점검을 위해 열고 닫을 수 있는 배관 시설이 열려 있어 빗물이 9층 천정으로 넘쳐 들어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실제 시공을 했던 하청업체가 관리사무소(건축주 관계사로 알고 있음)와 함께 방문하여 일단 문제해결은 했고 임차인은 사고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과 시설업체의 실수 등을 인정하고 추후 바닥공사 등의 필요한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일단락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임차인(법인)으로부터 임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이 수신되었습니다. 침수로 인한 시설피해, 침수로 인한 영업피해(추후 보수를 위한 공사 진행시 공사기간만큼의 영업피해 포함), 고객이탈로 인한 피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인들은 시공사와 잘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차인 입장이 이해는 되나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1. 이런 경우 임대인들은 누구를 협의 주체로 삼아야 하나요?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 2. 실제 책임소재가 있는 시공사 등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하는 것은 안될까요? 3.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임차인은 소를 원인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4.비용 얘기는 하면 안된다고 아래 적혀 있긴 한데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로 종료되는 경우와 소송으로 번질 경우의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에 일주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일단 문자메세지 등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는 할 예정인데, 임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현명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