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도 남편명의일지라도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부인의 기여도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산명의가 부부중 누구명의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부부명의 전재산이 분할이 됩니다.
즉 남편명의의 집 시가 30 억, 남편의 병원임대보증금 또는 건물시가,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이 모두 분할대상에 들어가고,
부인명의의 자동차, 예금, 주식 , 보험 등이 전부 다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쌍방 부채는 공제가 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재산평가방법은 다릅니다.
개인이라면 리스차량도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법인이라면 , 차량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법인 전재산을 주식감정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2.여기에 두분의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하게 되는데요
-결혼기간이 20 년 이상,
-맞벌이를 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부의 기여도는 일단 50 : 50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
결혼당시 보유재산여부, 금액,
결혼후 친정이나 시댁의 증여나 상속여부
결혼후 두분의 수입비교 , 즉 부인은 공무원, 남편은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두분의 수입차이가 큰 지 여부에 따라서
기여도가 부부중 어느 일방이 좀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3.그런데 상담글 상으로는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를 좀더 상담하게 되면 부인의 기여도, 예상 재산분할액수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4.상간녀부분에 대해서는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