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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부동산과 자동차

20년 이상 결혼인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집은 12년전 남편 명의로 14억 정도 분양 받았는데. 지금은 30억 정도 하네요,, 저도 공무원이라 계속 일을 했고요.. 상간녀 주소랑 전화 번호도 알아낼수 있을것 같네요..1. 집은 남편명의 인데 저도 기여도 인정 받을 수있는지요? 2. 남편이 의료인이라서 병원 사업자 로 자동차 리스를 해서 , 남편 명의가 아닌 2억 짜리 차를 타고 있는데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저는 제 명의로 1억 정도 차가 있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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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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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하는데,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및 리스차량 보증금, 귀하 소유의 차량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직장일을 병행하며 가사를 전담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는 대략 40-50%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마무리되는 것이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또는 직장주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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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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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일방명의 재산이라도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경우, 분할대상재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과다하지 않다면 전업주부라도 50% 가까이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2년 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경위도 고려사항이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남편의 소득이 훨씬 높았다면 이는 기여도 산정에 있어 남편분에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다만, 시가상승분에 대한 행운은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향유하게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시세상승분의 규모가 16억원으로 큰 편이므로 혹시 질의자님 소득이 남편분에게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질의자님이 공무원으로서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 등을 전담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질의자님의 기여도는 최소 35-40%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명백히 분리되는 것이므로, 만일 남편이 이용하는 차량이 의료법인 명의의 리스차량이라면 위 법인 리스 차량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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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도 남편명의일지라도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부인의 기여도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산명의가 부부중 누구명의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부부명의 전재산이 분할이 됩니다. 즉 남편명의의 집 시가 30 억, 남편의 병원임대보증금 또는 건물시가,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이 모두 분할대상에 들어가고, 부인명의의 자동차, 예금, 주식 , 보험 등이 전부 다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쌍방 부채는 공제가 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재산평가방법은 다릅니다. 개인이라면 리스차량도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법인이라면 , 차량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법인 전재산을 주식감정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2.여기에 두분의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하게 되는데요 -결혼기간이 20 년 이상, -맞벌이를 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부의 기여도는 일단 50 : 50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 결혼당시 보유재산여부, 금액, 결혼후 친정이나 시댁의 증여나 상속여부 결혼후 두분의 수입비교 , 즉 부인은 공무원, 남편은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두분의 수입차이가 큰 지 여부에 따라서 기여도가 부부중 어느 일방이 좀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3.그런데 상담글 상으로는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를 좀더 상담하게 되면 부인의 기여도, 예상 재산분할액수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4.상간녀부분에 대해서는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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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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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고, 질문자님께서도 계속 일을 하셨으므로 기여도는 거의 5:5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혼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 리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가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리스 계약 종료때 남편에게 지급되는 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계약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3. 상간녀의 전화번호 정도만 아셔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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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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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보다는 형성&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었고 질문자님께서도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셨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5:5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에 관하여는 30억의 절반인 15억은 질문자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2. 리스차량이므로 해당 자동차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용주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안에서 모든 가사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한 사건 수행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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