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오픈카톡 방 제목 : 🔞 이라는 방에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문제되는 대화 내용은 상대 : 뭐해? 나 : 야동봐 상대 : 지금은 뭐해? 나 : 알면서... 상대 : 모르지 나는 나 : ㅈㅇ (정말 초성으로 ㅈㅇ이라고 전송했습니다.) 라는 대화로 상대가 통매음으로고소 하겠다고 하여 합의금 70만원과 자필 사과문 까지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해당 대화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와 합의가 됬다면 추후 상대가 고소했을때 전과(벌금 등)는 생기지 않을까요? 합의를 했는데도 반의사 불벌죄라 상대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상대 방의 성별은 남자이고 저도 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