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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한지점에서 근무를 하던중 관련지점 총괄대표에의한 성추행,성희롱을 당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승소하여서 가해자는 고소 13개월 만에 10개월징역 2년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지점의 본사회장과 총괄대표는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고 임원직급들은 대부분 가해자와 친한지인들이였습니다 사건고소당일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되었고 본가로 내려오게 되면서 약6개월가량을(월수입평균300~350)정신적충격으로 인해 본업에 종사를 하지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당시 사건으로 인해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정도로 정신적인충격이 컸고 또한 본사회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겠다 하여놓고 저의 동의도 없이 신원이확인되지도않은 이름도 모르는 본사직원A에게 제가당한 성범죄 피해사실을 누설하였고 2차적 가해를 하였도 A에게 일방적으로 카톡이와 자신이 위임대리자라 하며 제가 회사에 요청한 추행영상이 담긴 cctv는 가해자가 동의하지않으니 줄수없다 하였고 회장은 가해자를 사건직후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3개월만인 2021.2월경 복직을 하여 현재까지 18개월간 해당점포들의 대표직급으로 3개의 지점을 운영자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피해자를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게 아니라고 볼수있나요? 또한 지금 대표가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은 성범죄자취업제한 업종으로 올해1월 선고받은 3년의취업제한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볼수있으며 이사건을 처음부터 알고있는 본사회장또한 성범죄자임을 알면서도 대표직을 주었다 볼수있는데 가해자는 패소후 항소를 진행중에있는 상태이고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할계획에 있는중 갑작스럽게 2주전쯤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하고싶다며 변호사에게 합의제안이 온상태입니다. 약19개월간 지속된 법정다툼속에 최근엔 뇌전증유사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가라는 소견서를 받고 mri,뇌파검사 진행후 심리적인 문제인것같다는 대학병원의사진단을 받고 현재 항우울제를 처방받은후 복용중에있습니다. 대표직으로 있으면서 현재 가해자가 지급가능한 합의금이 500만원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