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포기 및 면접교섭권포기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양육비포기 및 면접교섭권포기

상담하는 변호사분마다 ,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다 달라서요. 친권 양육권은 저한테, 양육비 안받고, 애들안보는조건 으로 합의하였는데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라고 하고,, ex 양육비 안주고 애들보려하면 보여줘야된다, 대신 저도 양육비청구를 하면된다. 라는데..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말바꾸고 양육비달라는것도 면접교섭권도 기각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양육권포기는 유효하나 면접교섭권포기는 민법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된다하는 분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상대방이 양육비 안주고 애들안보겠다고해도 추후에 애들 보겠다하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걸든해서 안보여줘도되는지 양육비 미지급소송과는 별개로 보여줘야되는지? 2. 양육비안받고 애들 안보여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지요?

2022년 7월 20일 작성됨조회수 3,401
#면접교섭권
#변호사
#안보
#양육
#양육권
#양육비
#양육비청구
#조건
#친권
#합의
#합의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친권양육자지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처음에는 양육비도 안 주고 안 받는다고 합의했어도 , 사정변경 즉 자녀의 성장,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급여 변동으로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면졉교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안 본다고 했어도 나중에 자녀를 보고싶다고 면접교섭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면접교섭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은 대가관계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 면접교섭도 해주는 것이라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을 해 주어야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던 안 하던 면접교섭을 원하면 면접교섭을 해 주어야 하고, 그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이행하던 안 하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고, 양육비는 오히려 안주면 과거양육비로 안 준것까지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그 동안 이행안한 것은 과거양육비와는 달리 지나간 것까지 다 이행하라고 판결이 나지는 않구요 3.양육비를 안 주고 면접교섭도 안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대로 이행한다면 몰라도, 어느 일방이 나중에 그 합의를 파기한다면 결국은 법대로 양육비를 주고, 면접교섭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2년 7월 23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