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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는 변호사분마다 ,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다 달라서요. 친권 양육권은 저한테, 양육비 안받고, 애들안보는조건 으로 합의하였는데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라고 하고,, ex 양육비 안주고 애들보려하면 보여줘야된다, 대신 저도 양육비청구를 하면된다. 라는데..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말바꾸고 양육비달라는것도 면접교섭권도 기각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양육권포기는 유효하나 면접교섭권포기는 민법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된다하는 분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상대방이 양육비 안주고 애들안보겠다고해도 추후에 애들 보겠다하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걸든해서 안보여줘도되는지 양육비 미지급소송과는 별개로 보여줘야되는지? 2. 양육비안받고 애들 안보여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