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집주인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18년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전세로 2020년부터 2년 거주 하였습니다. 2018년~2020년 사이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한 상태였고, 저희는 두번째로 거주자였습니다. 입주시기에도 세탁실의 경우에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였으나 전세거주민이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2021년 경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집주인이 저희 계약이 완료되면 입주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해당날짜에 이사 갔는데, 그 이후 부터 저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전에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와서 350만원 가량의 배상액을 지불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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