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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7월 초 쯤 직장에서 쉬는시간에 직장상사의 가방에 든 지갑에서 약 10만원을 절도하여 발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과 회사 퇴사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한다고 하네요. 우선 절도한 금액은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가방에 든 지갑에서 금전의 일부만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해 계획된 범죄로 분류되는건가요? 저는 순간적인 욕심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계획된 것과 충동적인 것은 큰 차이가 있나요? 2.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3. 원래는 회사에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자 라고 했다가 회사에 말하겠다, 퇴사해라하여 압박에 못이겨 회사에 말하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권고사직은 권유한 것을 알고 계속해서 퇴사받아들이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나요?

2022년 7월 19일 작성됨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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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건에서 계획이든 충동이든 현실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2. 적절한 합의금 30만원 입니다. 3. 버티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 7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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