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후 한달 전 이사통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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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한달 전 이사통보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한달 전 이사통보.(집주인이 한달전에만 얘기해 달라 함. 그 대가로 청소비 7만->10만으로 올림) 세입자 안 구해진다고 3달치 월세 및 중개수수료 내라고 함. 밑에 내용은 세부내용입니다. 오피스텔 1500/50 월세 1년계약(21.02.25~22.02.24) 매월 25일 50만 납부 2021년 2월 25일 입주함 2021년 11월 24일 22년 7~8월쯤 이사간다고 얘기하니 집주인이 한달 전 통보달라고 함. 그렇게 해주는 대신 청소비 계약서상 7만원이었던거 10만원으로 받겠다해서 알겠다함 22년 7월 1일 집주인한테 전화로 22년 8월17일에 이사간다고 얘기함 22년 7월19일 집주인한테 전화와서 집이 안나간다고 부동산에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라함(간접적으로 월세3달 및 부동산수수료 내라고 얘기함) 부동산에선 세입자구하고 나가는방법 밖에 없다고 하고 임대인하고 얘기하라함 1. 묵시적 갱신이지만 3달전에 이사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달치를 납부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한달 전에 이사통보를 해서 2달치만 납부하면되는건가요? 2. 집주인이 한달전에 얘기하라고 했고 그 대가로 청소비를 더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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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대화에서 집주인과 합의한 내용 (1달전 나가도 되고 그 대신 청소비를 올려달라, 7. 1. 나가겠다니 좋다라고 한 내용)이 증거로 있으시면 합의 해지이므로 차임 3달치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증거가 없을시에는 해지 통보후 3달 후 해지이므로 해지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7.1. 통보하신거니까 8.17. 부터 10. 1. 까지 차임 만 지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2. 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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