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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법인이며 IT기업입니다. 퇴사자들이 회사의 DB와 개발소스를 유출하여 동일한 사업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고소진행 중입니다. 퇴사자가 사용한 pc를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퇴사자들) 중 한 명이 외부인에게 회사의 DB를 개인사설서버 링크로 전달하여 공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포렌식업체에서 포렌식 pc의 개인 메세지 내용을 보다가 메세지에 링크가 있길래 접속을 했고 그 링크에 아무런 방화벽이나 접근제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포렌식 업체가 그 링크를 들어가보니 개인사설서버 링크였고 그 안에서 우리 회사의 모든 D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DB를 서버링크로 문자메세지를 외부인에게 전달했구요.. 문제는 포렌식 업체에서 개인의 사적인 메세지를 확인하고그 메세지안에 있는 개인서버에 접속하여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것인데 의뢰인이 요청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포렌식업체가 의뢰인을 돕고자 이렇게까지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자료가 정보통신망 침입죄 등 역고소의 여지가 있어 제출을 하지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증거로 인정된다면 정보유출의 압도적으로 확실한 물증이 됩니다 ㅠ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증거 인정을 포렌식업체의 어느 정도 행동범위까지 용인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