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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오래된 회사에서 직장동료분이 회사내부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받아 퇴사하게되어 노동청에 상사분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 재직처에서 저도 괴롭힘을 당했던 이력이 있어 직장 동료분이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요청하여 텍스트 또는 통화 녹음본을 전달할려고합니다. 이 증거자료로 인해 가해자측에서 통신매체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증거자료엔 신고한 동료의 험담과 허위사실내용 음담패설이 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한 회사에 조사들어갈때 제가 전달한 증거를 회사에 익명으로 사실관계파악시 제자료가 익명으로 보장이 되는지 여쭙니다. 또한, 조사시 회사에 증거자료를 인사팀에서 누설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증거자료를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여 볼까봐 두렵습니다. 조사 시 증거자료를 완전하게 익명으로 전달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청에선 텍스트화로 된 증거자료가 통화내역의 텍스트 임으로 직접작성한 자료라 녹음파일도 달라고 하시는데 ... 보복당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상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