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자기 임의로 임차건물 수리후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생겼는데 소송판결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걸면서 임대인 상가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분쟁이 끝나 후에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가압류해제 신청을 요청해도 가압류해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빨리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압류 취소 신청할 수 있는데
상담사례의 경우 소송판결로 문제가 이미 해결된 이상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 취소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심문기일 이후 집행 취소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