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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분쟁 해결된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일부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제할수있나요?

상가 임차인이 자기 임의로 임차건물 수리후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생겼는데 소송판결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걸면서 임대인 상가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분쟁이 끝나 후에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가압류해제 신청을 요청해도 가압류해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빨리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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