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행사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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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대행사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얼마전에 지주택 계약금 일부를 요청하여 환불 가능한지 여쭤봤던 사람입니다 대행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을때 결국 못돌려받는다는 얘기만 들었네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대로 넘어가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됐기때문에분양가의 10프로에 해당하는 위약금(약 4천만원) 가량을 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신청서)에 싸인을 했고 계약금을 납부(1000만원 중 500만원만 납부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논리인데요 저는 인정을 못하는게 1.모델하우스에서 신청하고 난 뒤 그 신청서는 저에게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해야만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계약금을 절반만 납부를 했고 3.아직 신청서에 대한 첨부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4.또 저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부모님 집에 얹혀살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전화받고나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추스러지지않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내고 받지못한것도 억울한데 위약금이라며 4천만원 요구를 하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는거같아 좋은 조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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