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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야한 사진을 보내고 고소하겠다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와 랜덤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야한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여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보내고 조금 있다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사진을 보낸 적도 없고 따로 요구한 지더 않았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라인을 탈퇴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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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이 유도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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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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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동의 하에 본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담자분이 먼저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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