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이 유도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