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에서 누군가 제 옷(10만원 미만)을가져가서 cctv로 확인했고, 오늘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착각했다 해도 절도 혐의가 성립하는 거죠?
약간 괘씸해서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려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절도 혐의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적정한 합의금 수준
3. 미성년자라면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옷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이 입던 옷으로 착각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옷을 가져갈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면 고의로 가져갔는지 착각하여 가져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절도한 사실이 맞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옷을 돌려 받아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