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신고 필요성와 적정 합의금 액수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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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신고 필요성와 적정 합의금 액수

스터디카페에서 누군가 제 옷(10만원 미만)을가져가서 cctv로 확인했고, 오늘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착각했다 해도 절도 혐의가 성립하는 거죠? 약간 괘씸해서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려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절도 혐의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적정한 합의금 수준 3. 미성년자라면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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