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단계에서 고소 취소되는 경우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되고, 이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시는 경우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6.>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 만일 고소취소가 늦게 이루어지면서 수사자료표가 이미 작성되었다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되는 경우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6개월간 보존한 뒤 삭제합니다.
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등에 작성, 보관, 삭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의미하는 수사경력자료도 위 법에 근거하여 작성, 보관, 삭제하는 자료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