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옾챗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에타 옾챗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

두서없이 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에타에서 꼴리는 사람이라는 글 올렸습니다 한명이 자기 여자라고 옾챗하자해서 옾챗으로 넘어갔고 옾챗에서 자기 꼴린다 보여달라해서 너 보내면 나도 보내겠다 알았다ㅇㅇ 나부터 보내라 해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카카오톡 신고하고 나가서 정지 받은 상태이고 신고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신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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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많은 통매음 피해자 대리를 하여 상대방 처벌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4. 전화주십시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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