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재입금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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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재입금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토토 사이트에서 저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37만원 정도 남았는데 환전 하세요 이렇게요 솔깃한 마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전 신청을 하였으나 롤링100%라고 해서 37만원으로 토토를 하였습니다 운이 좋게 100만원 이상으로 돈을 불렸는데 환전을 할려고 하니 35만원을 입금하면 전체 100+35만원 환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돈을 빌려서 3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계좌번호가 안 보인다고 그러시면서 재입금 금액 7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또 덥썩물어버려 입금을 하였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사유를 거부하자 105만원를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역시 친구돈을 빌려 입금하였습니다. 전체 환전이 되는거 같더니 아이디를 바꿔서 재 입금후 환전을 하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210만원을 요청하여서 결국 저는 돈이 없던 나머지 거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후에 불시로 계좌에 175만원이 입금된다는거였습니다 한달 후면 8월 11일인데 돈이 절때로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이러한 내용을 남깁니다. 친구돈 175만원 이라도 되돌려 받고 싶은데 (토토사이트의 계좌번호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작성됨조회수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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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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