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받고 상해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진단서 발급 당시 상대가 뾰족한 것으로 가해하여, 피부가 파여 피가 나고 파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부분에 1cm 조금 안되게 흉터가 남아있고,
진단서 발급 당시 의사가 흉질것 같으니 나중에 레이저 치료같은거 받아야한다고 했고요
이 경우 전치 2주라도 상해죄가 인정 될까요? 아니면 폭행죄로 바뀌나요?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은 상처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해죄로 입건, 처리됩니다.
전치 2주라고 해도 귀하의 사례처럼 흉터가 남을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죄로 인정되기 충분합니다.
추가로, 귀하는 <뾰족한 것>으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 상대방이 도구를 사용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말씀이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함한 물건으로 상해>한 것이 되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흉터치료를 받으셨다면 치료받은 증거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2. 상해에 사용된 도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