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죄 인정여부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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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상해죄 인정여부

전치 2주 받고 상해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진단서 발급 당시 상대가 뾰족한 것으로 가해하여, 피부가 파여 피가 나고 파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부분에 1cm 조금 안되게 흉터가 남아있고, 진단서 발급 당시 의사가 흉질것 같으니 나중에 레이저 치료같은거 받아야한다고 했고요 이 경우 전치 2주라도 상해죄가 인정 될까요? 아니면 폭행죄로 바뀌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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