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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정행위를 알고 퇴사하려는데 비밀유지각서를 강요합니다

제가 사내 부정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퇴사하려고 사직서까지 수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행위를 일으킨 자와 그 동료가 자기들이 작성한 비밀유지각서를 내밀며 싸인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 아직 사인이나 직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퇴사까지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로 출근하기 너무 두렵습니다.. 사내 부정행위를 묵과하는게 힘들어 퇴사하려는건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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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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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통상 퇴사시 작성하는 비밀유지각서는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그에 준하는 것들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귀하 사안과 같이, 회사도 아니고 사내 다른 근로자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려는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귀하가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귀하가 작성을 거부함에도 위협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강요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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