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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내 부정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퇴사하려고 사직서까지 수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행위를 일으킨 자와 그 동료가 자기들이 작성한 비밀유지각서를 내밀며 싸인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 아직 사인이나 직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퇴사까지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로 출근하기 너무 두렵습니다.. 사내 부정행위를 묵과하는게 힘들어 퇴사하려는건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