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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등기가 왔는데,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조회한 일시는 4월이고 통보서가 온 시점은 지난주 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받아보시고 경찰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작년에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매했다는 증거로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신고한 사람은 "송금을 받은 사람의 부모"라고 하고요. 제가 경찰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다보니, 아직 뭐가 먼지 파악이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작년에 누군가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따로 계좌내역을 확인해보니 경찰에서 말한 그 시점에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것이 있긴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1년이 지난 일이라서 제가 왜 이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돈을 받았다고 나오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1. 변호사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경찰은 저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 봤다고 보시나요? 2. 일단 전화가 먼저 올 것 같은데, 통화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3. 금융거래정보를 봤다고 하는데, 여기엔 어떤 정보들이 포함이 되나요? 저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A씨라고 한다면, 그 A씨와의 거래 내역만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이뤄졌던 모든 거래내역을 다 봤다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내용도 봤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송금한 내역만 가지고는 무슨 이유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없을테니깐, 혐의가 있다 판단하여 수사를 한다면 금융거래정보 외에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온라인 활동 내역도 이미 다 확인을 했을까요?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에 놀랍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데, 제 모든 내역이 다 털렸다면 더 그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