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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화내용 내역이 있어야 제 결백이 증명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5월 중순에 매장권리금액을 1억으로 전달받고 6월 초즈음에 매장권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인 7월초에 갑자기 자신이 권리금을 7억을 제시했으니 나머지 6억에 대한 권리계약을 다시써야한다는 겁니다. 이미 1억에 대한 매장권리계약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방에게 배액배상 하라고 하고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저희에게 5월중순경에 권리금액 분명 7억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통화녹음본을 가져오라 하는겁니다. 마침 제가 6월초쯤에 휴대폰이 망가져서 기기변경을 했거든요. 저는 결백했기때문에 포렌식 업체에 문의해서 5월달 이분과 나눈 음성녹음파일을 전부 찾아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문의결과는 휴대폰 메모리칩 손상으로 음성녹음파일 복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해결책없이 계속 싸우고 있는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번에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제 신원인증을 하고 휴대폰 통신사 본사에 찾아가서 통화내용을 요구하면 받아줄거니까 가서 확실하게 자료가져와라 합니다. 먼저 법무사에 의뢰해서 제 신원인증을하고 통신사 본사찾아가면 통화내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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