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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민증도용 질문입니다

만17세 청소년이 길에서 주운 00년생 민증을 담배 구입에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고, 민증 주인은 자신이 분실한 민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1.이런경우 신용위협을 의도로 타인의 민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나요? 2. 합의금을 주지 않고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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