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청소년이 길에서 주운 00년생 민증을 담배 구입에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고, 민증 주인은 자신이 분실한 민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1.이런경우 신용위협을 의도로 타인의 민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나요?
2. 합의금을 주지 않고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나요?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 주민등록증 주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인과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소년법 상 소년이므로 기소유예, 소년부송치 등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전형적인 사안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만17세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공익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국가이지 민증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한 합의를 민증 주인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증 주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인 선임하셔서 합의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