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어머니께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금융 거래를 통해 채권자인 어머니께 2년 동안 갚아가는 식으로 마련하려 합니다. 이때, 만약 채권자인 어머니께서 고인이 되신다면, 저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아파트 전세금은 계약자인 제가 갖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자는 곧 어머니이시므로, 전세금은 상속처리되어 타 상속인들과 분배 및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