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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부제소합의 질문

제가 통매음에걸려서 상대방이 고소선언을했습니다 고소선언한뒤 합의하자고했고 합의금을원했고 합의안하면 벌금물고 범죄자 된다라고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선언.합의금먼저제시.합의안하면 범죄자된다.구체적인 합의금액 그리고 중간에 합의금액을 줄여달라 처음에 안된다 다음에 줄여주겠다 기한을달라 안된다 했다가 알겠다 이런식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미 합의금은 지급한상태였구요 1.공갈혐의가 가능할까요? 2.공갈 수준의말은 어떤걸해야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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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고소 하겠다라는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만, 그러한 정도가 고소권의 남용이라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그 수단이 현저히 타당하여 보이지 않는다면 협박에 해당하게 되고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7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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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갈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통상의 합의금보다 매우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지 않는 이상 공갈죄로 볼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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