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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내용만 나왔습니다 . 피해자 내용 없습니다 2. 재판 기록이나 증거기록 열람복사 보면 피해자가 나옵니다 . 3. 피해자 분과 합의 봤을 경우에 양형의 이유에 들어가서 감형이 되나 궁금합니다 . 4. 재판부에서 첫 심리 날 합의 본다고 하고 속행 타려 했으나 선임 한 변호사 분이 속행 안 태워주셨습니다 . 5. 아직 선임 한 변호사 분께 피해자 분의 연락처가 법원에서 제공 되지 않았지만 허용 해주어 조만간 피해자 분의 연락처가 법원에서 넘어 올거라는데 합의를 봤을 경우 선고 날짜에 출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