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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 주실 변호사님 연락 부탁합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잠금장치파손)와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고소인은 원래 경기도 소재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 09. 25. 본사건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건물의 소유자는 대전시에 본점사무실을 두고 있는 농업 법인 라는 주식회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는 80세가 넘은 할머니 인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미등기 관리이사인 피 고소인입니다. ① 고소인은 2020. 09. 21. 위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 시, 임대보증금 300만원에 월임차료 30만원으로 소개 받았습니다만, 계약당시 동 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보상철거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인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건물을 보상철거 하게 될 시에는 조건 없이 비워주기로 하고, 그 대신 임대인 측 보상에 유리하게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월세는 월50만원으로 정하되, 실제는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걸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은 2020. 09. 25. 이사를 하였습니다. (2020. 10. 21. 법인 본점주소지도 이전등기) ② 이사후 3개월마다 99만원(부가세포함)씩 임차료를 지급할 때마다, 언제쯤 보상철거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소인은 현재 보상협상 중이므로 기다리라고만 하였 기 때문에, 고소인은 아무런 이주준비를 하지 않고, 2022. 3.말까지 18개월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2022. 04. 11. 11:08. 피고소인이 갑자기 내일부터 건물을 철거한다 고 하니 물건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그 일주일후(2022. 04. 18.)에는 오늘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피고소인이 임의로 건물을 비워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으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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