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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로 인한 파산은 아니고 사기 피해로 인하여 채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 여유가 되어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업급여로 나온 돈을 모아서 성형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 100만 원, 실업급여 170만 원 더해서 27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파산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도 사용해선 안되는 건가요?